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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무
모르무22.09.05

지금 재택으로 8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입사할 때 정규직으로 연봉협상하고 들어갔는데 이후 재택으로 돌리더니 연봉책정을 다시 했습니다. 책정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럴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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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수 있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재택근무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인 바,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