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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진도개190
현명한진도개19020.12.31

급료와퇴직금을 빕정 시급으로 받을수있는지요

1년계약직으로 1년씩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8년차 근무중인데 급료를 시급이하로 받고있으며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함이라고 명시 합니다 퇴직하면 못받은 퇴직금 과 급료를 법정 시급으로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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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 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하여도 법을 하회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청구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임금 차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한 이후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청구할수 있어 보이며, 최저시급 이하로 받은 부분은 3년치에 대하여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퇴직금과 최저임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최저시급과의 차액은 3년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8년치를 모두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무효이며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액 청구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