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개월 근무했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8.3.~2022.9.30.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이 중 9.5일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16.5일이 남은 상태이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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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지급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3일 단기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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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자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퇴근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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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연봉에 포함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없어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개월 단위로 보너스(성과급)를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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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담배피우러가다 다친경우도 산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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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다치면 산재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마목에 따르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의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사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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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3일= 22.5시간이며, 주휴수당 1일분은 22.5/40*8*9,160원=41,220원입니다. 따라서 6월 급여는 "12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044,240원(세전)"이며, 7월 급여는 "14일*8시간*9,160원+41,220원*4주= 1,190,8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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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주야간 상관 없이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 및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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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예정된 회사에 사전 설명없이 입사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에 의해 근로계약 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연봉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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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서명과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23번 코드)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하여 퇴사(26-3번 코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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