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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기린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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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지급계산 도와주세요

음식점에서 3일동안 일하신 일용직 급여지급을 해야하는데 주휴수당을 포함해야되는건가요? 얼마로 책정되는건지...

최저시급으로 안내했었고, 첫째날은 6시간30분 둘째날은 9시간 마지막날은 8시간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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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6.5+(9+1×0.5)+8=24

      24×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일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3.5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4시간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3일 단기 근로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