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으려는데 고용보험 일수계산?
호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격비비 로 일을했습니다. 즉 휴일휴일근무(24시간)휴일휴일근무 .....
이런식으로 3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인정일수는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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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일에 근로를 하여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도 180일 계산시에는 하루로 계산됩니다.(이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했으면 실제 근로일 + 주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때 24시간 근로로 하루가 넘어가더라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 유급처리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인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