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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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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고용보험 일수계산?

호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격비비 로 일을했습니다. 즉 휴일휴일근무(24시간)휴일휴일근무 .....


이런식으로 3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인정일수는 어찌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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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일 + 유급휴일(근로자의날,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정일에 근로를 하여 다음날

      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도 180일 계산시에는 하루로 계산됩니다.(이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를 했으면 실제 근로일 + 주 1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때 24시간 근로로 하루가 넘어가더라도 1일의 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 유급처리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인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