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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비70
알뜰한나비7023.11.13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어서 지급받게 되었는데 지급 금액이 3만원대로 나와서요,

1주에 2일, 1일 7.5시간(휴식시간 제외하고)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동일하게 작성했었는데요, 1일 소정근로일수를 따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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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1주 근로시간이 20시간 미만이면 20시간 기준으로 책정하여 주40시간 근로자의 1/2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며,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 이하로 보아 61,568원*20/40=30,784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15 / 40 x 8로 계산하여

    3시간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