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알바를 뛰었는데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주휴수당, 야간수당까지 합치고, 사대보험을 뺐을때, 얼마를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주방보조를 단기간 하게 되었는데, 알바비 계산을 잘 못하겠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무일 및 시간은 이렇습니다
3월 3일/오후 4시 30분~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4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월 5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월 6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7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8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9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10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11일/휴무
13일까지만 할 예정인데11일까지 근무 할 경우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할때 야간이랑 주휴추가하고, 사대보험 뺀다면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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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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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