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알바를 했는데 시급 최저로 했을때 야간, 주휴 합치고, 사대보험 제외하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방보조를 단기간 하게 되었는데, 알바비 계산을 잘 못하겠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무일 및 시간은 이렇습니다
3월 3일/오후 4시 30분~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4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월 5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월 6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7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8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9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10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3월 11일/휴무
3월 12일/오후 7시~익일 오전 5시
12일까지만 할 예정인데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할때 야간이랑 주휴추가하고, 사대보험 뺀다면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을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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