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 계산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보조를 단기간 하게 되었는데, 알바비 계산을 잘 못하겠어서 질문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 따로 정해진 근로일당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근무일 및 시간은 이렇습니다
월/3월 3일/오후 4시 30분~익일 오전 4시 30분
화/3월 4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수/3월 5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목/3월 6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금/3월 7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토/3월 8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일/3월 9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월/3월 10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 30분
화/3월 11일/휴무
수/3월 12일/오후 7시~익일 오전 5시
목/3월 13일/오후 7시~익일 오전 4시30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할때 야간이랑 주휴추가하고, 사대보험 뺀다면 어느정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12+9+9+9.5+9.5+9.5+9.5+10+9.5+23.5*0.5+8*1+8*1.5+1.5*2+64.5*0.5)*10,030원=1,549,640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가 1명이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1,524,990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 내 근로시간 및 주휴, 야간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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