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진입에 따른 비상 근무시 수당 및 대체 휴가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직근무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토 주 6일 근로자가 토요일 결근하면 주휴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되며, 이 경우에는 월~금요일까지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는 소정근로가 되므로, 토요일에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판매직 주휴수당,퇴직금, 임금 등 문의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4.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하려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유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므로 상기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전시 위로금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40시간 근로계약의휴무지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되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전에 특정 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5일 근무를 해야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1주 2일의 휴무(휴무일 및 주휴일)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하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지급하려고 할 것이며,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가압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알바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의 기준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월,화요일에 근로를 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둘째 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2일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셋째 주는 금요일까지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처럼 1일 단위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입사일인 8.24.를 기점으로 하여 7일 단위로 개근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파악할 때는 1번 답변과 같이 소정근로일을 특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무일의 근로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