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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꽃게166

나른한꽃게166

휴대폰판매직 주휴수당,퇴직금, 임금 등 문의드려도될까요?

안녕하세요 . 글 재주가 없어 읽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휴대폰 판매직 종사하다 퇴직했습니다.

2020년 7월20일 입사, 2022 8월31일 퇴사입니다.

한달전인 7월 28일쯤 부장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표, 사장이 있고

매장은 한지역에 여러곳이 운영되고있습니다. (사업자는 대표, 사장의 가족,지인)
주6일 근무시간은10:00~ 20:30 입니다.

기본급은 170만원(식대20포함) + 월판매수익 10%(대리)~15%(과장)

월급은 사장의 지시하에 팀장이 지급.

-퇴사하게된 날 사장에게 전화해서 , 마지막달 월급, 퇴직금 정산요청을 부탁드렸으나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다 챙겨줄수 없다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전 퇴사자는 모두 잘챙겨줬다고 알고있는데 , 근무하는동안 무단결근한번 하지않고

속썩인적없는 모범직원에게 차별하듯 제가 계산한 마지막급여+퇴직금과 사장이 주겠다는 금액 차이가 심하여

도저히 인정할수 없어서 노동청 진정넣을 생각입니다. 생각 하지 않았던 주휴수당까지 받고싶습니다.

급여, 퇴직금 정상대로 준다면 주휴수당까지는 받아낼 생각은 없습니다..

근로자성.

업무지시는 대표,사장이 부장에게 지시후 따로 공지를 해주며

매장의 집기 비품등은 모두 대표,사장이 제공

급여(기본급은 170만원(식대20포함) + 월판매수익 10%(대리)~15%(과장)

매장이 여러개 있다보니 퇴사자 발생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해 로테이션으로 매장옮겨가며 근무

근무시간 고정 주1회 휴무 주6일 근무시간10:0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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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내용인데 글재주가 없어 보기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최종 질문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성이 인정될거같나요? 안될거같다면 어떠한 증거를 수집하는게 좋을까요?

진정넣기전에 노동청에 문의해서 근로자성 입증이 되나 물어볼수도있나요?

2. 주휴수당 입사일~퇴직일 기준으로 계산을 부탁드려도될까요?

3. 원천징수3.3%는 입사당시 얘기를 들어본적도 없이 근로계약을 했으나

퇴사후 여태껏 자기들이 다 내줬다, 퇴직금을 꼭 정상대로 받아야겠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라, 자기네(사장)은 소득신고를 할거고

니가(퇴사자) 세금폭탄맞아도 난 모른다. 이런식으로 겁을주는데 퇴사 후 회사측 임의대로 제 소득신고를 할수 있는지?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폭탄맞으면 신고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근로계약서에 2인매장기준 월3천만원 미달시 기본급 삭감 이런내용이 있는데

마지막달월급에서 삭감하고 준다면 200만원도 안될거같은데 최저위반이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받아 낼수 있나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일 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며, 이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