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시 위로금을 주는게 맞나요??
제가 듣기론 이전하는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준다고 많이 들었고, 주는 회사도 많이 봤습니다.
위로금을 준다면 노조만 주고, 비노조는 안줘도 되나요??
모든게 회사 마음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시 위로금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