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전시 위로금을 주는게 맞나요??

2022. 09. 02. 22:27

제가 듣기론 이전하는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준다고 많이 들었고, 주는 회사도 많이 봤습니다.

위로금을 준다면 노조만 주고, 비노조는 안줘도 되나요??

모든게 회사 마음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9. 04. 20: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2022. 09. 04. 11: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합니다.

       

       

      2022. 09. 03. 22: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시 위로금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3. 15: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