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명퇴를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때는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2년 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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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 뉴스 기사 등으로 확정된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폐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폐업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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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퇴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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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10.8.자 퇴사에 합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0.8.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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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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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다른회사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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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띄엄띄엄 근무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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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비용및 기간과 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임금 지급의지 및 노무사의 능력에 따라 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사건 수임비용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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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동안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일 뿐 실질은 매주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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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징구 필요의 여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교부해 주어야합니다.2. 네3.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이 유급주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번과 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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