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일용직 호텔알바를근무기간: 주4-5일 1년 이상,
고용보험 일수 : 230일 이상
해왔고
폐업일(확정):22.12.31
올해 12월 31일에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폐업 사실이 기사나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고 확정입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또는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이 확정적인 경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의 경우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고용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폐업 진행 경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뉴스 기사 등으로 확정된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폐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폐업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