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근무기간: 주4-5일 1년 이상,
고용보험 일수 : 230일 이상
해왔고
폐업일(확정):22.12.31
올해 12월 31일에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폐업 사실이 기사나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고 확정입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또는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무기간: 주4-5일 1년 이상,
고용보험 일수 : 230일 이상
해왔고
폐업일(확정):22.12.31
올해 12월 31일에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폐업 사실이 기사나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고 확정입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또는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뉴스 기사 등으로 확정된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폐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폐업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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