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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지빠귀40

고독한지빠귀40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지 봐주세요!

일용직 호텔알바를

근무기간: 주4-5일 1년 이상,

고용보험 일수 : 230일 이상

해왔고

폐업일(확정):22.12.31

올해 12월 31일에 폐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폐업 사실이 기사나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고 확정입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에 (또는 지금 당장)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업이 확정적인 경우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의 경우 영업양수도 등에 따라 고용관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폐업 진행 경과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뉴스 기사 등으로 확정된 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폐업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폐업이 확정되면 회사에서 폐업사실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권고사직 또는 해고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