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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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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유예기간동안 업무 진행

9월 2일 팀 해체로 인한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으며,

권고사직 유예기간 30일이라해서 10월 8일부로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요.

한달간 출퇴근은 자유롭게 해라고 전달 받았는데.

인수인계가 아닌 업무 및 출근을 제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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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예기간 동안 임금을 받으려면 출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어 업무를 수행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직통고기간에 대한 운영 모습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및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합의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며, 결근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거나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직권유로 퇴사일이 10월 8일로 합의가 되었다면 퇴사일 전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출근 및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0월 8일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도하시고, 기존의 업무나 출근도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이전 일정 기간 동안 인수인계를 하여 후임자가 soft landing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10.8.자 퇴사에 합의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0.8.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무단결근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