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2. 띄엄띄엄 근무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을 경우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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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비용및 기간과 다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임금 지급의지 및 노무사의 능력에 따라 사건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사건 수임비용에 관하여는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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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1주 동안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일 뿐 실질은 매주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내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CCTV자료, 동료의 진술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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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징구 필요의 여부 및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교부해 주어야합니다.2. 네3.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이 유급주휴일로 정한 때는 그 날 일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2번과 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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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통해 일을갔는데 일당을 못받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로 제기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단 하루 근무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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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여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31일×(28일-결근일수-결근한 주 주휴일수)-조퇴시간×조퇴일수×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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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팀장(오야지) 같이 일다니는사람까지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였고, 그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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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내 이사로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등기부등본상에 질문자님이 말소되어어야 하며, 주주명부상 주식이 있을 시 처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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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40시간×8시간= 5.8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5.8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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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조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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