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을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겸업으로 보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직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복 휴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1.5배만 가산(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2) 소정근무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9월 9일 금요일과, 9월 12일 월요일에 근무하거나, 9월 10일 토요일에 근무 시 해당 근무일에 대해 2.5배 가산(해당일에 대한 기본 급여 + 공휴일근무수당)하는게 맞는건가요?>> 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각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에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8시간×통상시급)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미사용연차 사용권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사직할 때 써야하는 날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므로, 9.17.까지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할 예정이라면 9.18.자로 사직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부서 횡령사건으로 인한 시말서작성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에게 비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31일×(28일-결근일수-결근한 주 주휴일수)-조퇴시간×조퇴일수×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 시간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식사 시간에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