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횡령사건으로 인한 시말서작성을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 2년차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혼자 회계,인사관리를 담당하고 바로 위에는 이사,대표님이 계십니다.
얼마전, 마케팅에 부장님께서 새로 입사하셨는데 마케팅팀의 총괄로 오셨어요.
입사한지 일주일채 지나지않아 광고비를 넣어야한다며 처음엔 5500만원을 요구하셨고,
대표님과 이사님의 최종승인된 지출결의서를 저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원칙상 지출결의서에는 신규거래시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이 첨부되어야하지만
이미 그 두분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또 광고비를 빨리 이체해야 광고 진행이 가능하다하여
저는 해당 지출건을 이사님께 한번 더 송금해도 될지 여쭤보고 이체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2주일 .... 총 그 업체로만 1억3천이 되는 광고비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1. 홈택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사업장 주소와 마케팅팀 부장님 인사서류에 자택주소 동일
2.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이름이 동일
--> 해당 내용을 부장님께 제가 직접 물었더니 명의만 빌려준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말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고 불신이 계속 생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사님께 보고 드렸으나,
이사님께서는 "괜찮아 명의만 빌려준거라잖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 코로나19에 걸려 회사를 못나온다는 부장의 말을듣고
저는 곧바로 대표님께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고 현재는 소송준비중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자금이체를 한 것으로 인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책임도 물론 제가 져야한다며(저는 주임이라는 직책으로 일을하고있습니다. )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저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 기업을 더이상은 다닐수도 없어 퇴사를 말씀드렸고 , 아직 시말서는 제출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시말서를 써도 되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이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겠다고 몇번 말씀드려도 현재
놔주지를 않네요.. .. 정말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