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이 제가 평소하던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고 하십니다.
우선 저는 대학교 조기취업계약학과라는 제도로 2년동안 중소기업에 꼭 재직하여야 하며(정규직으로 채용 됩니다.) 현재 2년차 화학회사 품질 관리 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 전 대리님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서 업무의 대부분을 인수인계도 급하게 받아 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장님은 부서분들 다 있는데 솔직히 넌 하는게 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너가 이 일들을 맡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업무를 저에게 줬구요..
그러던 와중 오늘 차장급으로 나이 많으신분이 입사하시게 되었는데 (직급은 그렇지만 관련 경력은 미미하여 애매합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부장님이 저보고 너가 맡고 있던 업무 다 이분 알려드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업무와 퇴사한 대리님 업무까지 야근도 많이하면서 이제 안정화 되고 익숙해지려니까 말이죠.
현재 전 퇴사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의아한거는 부장님이 제가 일이 힘들어 퇴사하고 싶어한다고,곧 관둘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시는겁니다. 전 그런말 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전 무슨 업무를 하냐 물으니 신규로 업무 할게 생기니 그걸 맡아서 하라는식으로 얘기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부장님의 혜안을 못 보는걸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계약당시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고, 해고를 압박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시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