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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들소102
넉넉한들소10223.08.10

부장님이 제가 평소하던 업무를 인수인계 하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대학교 조기취업계약학과라는 제도로 2년동안 중소기업에 꼭 재직하여야 하며(정규직으로 채용 됩니다.) 현재 2년차 화학회사 품질 관리 사원으로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달 전 대리님이 갑작스럽게 퇴사하여서 업무의 대부분을 인수인계도 급하게 받아 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장님은 부서분들 다 있는데 솔직히 넌 하는게 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들으며 당연하다는 듯이 너가 이 일들을 맡아야 한다며 대부분의 업무를 저에게 줬구요..


그러던 와중 오늘 차장급으로 나이 많으신분이 입사하시게 되었는데 (직급은 그렇지만 관련 경력은 미미하여 애매합니다.)

문제는 이건데요.. 부장님이 저보고 너가 맡고 있던 업무 다 이분 알려드리라고 하시더라구요.


제 업무와 퇴사한 대리님 업무까지 야근도 많이하면서 이제 안정화 되고 익숙해지려니까 말이죠.


현재 전 퇴사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의아한거는 부장님이 제가 일이 힘들어 퇴사하고 싶어한다고,곧 관둘꺼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시는겁니다. 전 그런말 한적이 없습니다.)


그럼 전 무슨 업무를 하냐 물으니 신규로 업무 할게 생기니 그걸 맡아서 하라는식으로 얘기하시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부족해서 부장님의 혜안을 못 보는걸까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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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내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근로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근로계약당시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고, 해고를 압박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시로 다툼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