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아르바이트 월단위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단위가 아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4주간 미만을 근로한 경우는 그 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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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로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요일 근무를 주휴일 근로로 보아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째 되는 날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법 위반이더라도 위반된 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1주 단위를 월~일요일로 하되, 1번 답변과 같이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주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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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직접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형식적/명목적인 이사에 불과하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며,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대법 2000.9.8, 2000다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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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일수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한, 무급휴무일로 보므로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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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반면에, 병가의 경우는 연차휴가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므로, 병가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하루라도 병가를 사용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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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무단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 및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직통고기간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부서의 직원에 의하 곧바로 업무가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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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가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금 산정시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동안 월급여액에서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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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내용의 음성파일을 근거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이므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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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 지급이 기간이 짧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이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에 대한 지연이자가 아닌 31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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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계약직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한 소정근로시간인 3.2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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