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는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했더라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제도 및 민사절차(압류, 지급명령신청 등)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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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일, 일 1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8시간 40분만 인정하여 급여를 정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일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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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선거일도 휴일근로수당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2.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추석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월급과 더불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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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종료후 인턴 3개월(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로 일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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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지금 22년에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 및 법정휴일인 공휴일(설,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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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약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 추가근로시 휴게시간을 또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별도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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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어떻게 해아하나요...?그리고 근로계약서 쓰면 못그만 두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 2명이 소화할 수 있는 업무량을 혼자서 떠맡을 경우 이에 따른 신체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인력 충원 또는 시급 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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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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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직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노무제공자로서 2021년 기준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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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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