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게 지금 22년에 맞는 근로계약서인가요?
아무리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계약서인데
정확하게 조목조목 따지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사항에 위반이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까지 총 5인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 5시간인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합계는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계약서로 갈음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첨부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 및 법정휴일인 공휴일(설, 추석)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4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기본급이 최소 1914440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명절등과 대체하지 못합니다.
위 내용대로 근로계약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법에 근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대체 부분은 무효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연봉근로계약서>
연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한주 45.5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45.5 + 8(주휴시간) x 4.345 x 9,160원
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29,311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인이상인 경우 약 223만원) 그리고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날, 추석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와 별도로 휴일
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