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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최저임금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0년 8월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합니다. 계약서를 쓰기는 했는데 최저임금 8,590원만 기억하고 다른건 기억 나지 않습니다. 계약서는 1장만 쓰고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장최근 7월에 지급받은 임금은 내용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주지 않아 직접 공단에 들어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2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2일 근무,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없이 8시간입니다.(주 5일 40시간)

지급금액 : 1,524,120원

국민연금 : 81,000원

건강보험 : 59,780원

장기요양 : 6,880원

소득세(추정) : 17,000원

합계 : 1,688,780원

다른달도 별반다르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게 맞나요?

2. 저 지급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건지 알수 있나요?

3. 제가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수 있나요?

나름 정리한다고 정리하였는데 두서가 없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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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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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니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

    2. 8 x 5 + 8(주휴시간) x 4.345 = 209시간 입니다.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8,720원을 곱하면 됩니다.

    3. 네 사업주에게 차액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거절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게 맞나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1주 5일,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세전 1,822,480원(주휴수당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X 8,72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저 지급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건지 알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1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여 명목상 1일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만들어, 그에 따른 월 최저임금을 낮추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제가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수 있나요?

    (답변) 우선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이체내역, 실제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는 1,822,48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1,688,78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2.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1,822,4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제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게 맞나요?

    21년 주5일 주40시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822480원입니다.

    2. 저 지급액은 어떤 계산법으로 나온건지 알수 있나요?

    1688780/209=8080

    3. 제가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을수 있나요?

    차액분 만큼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1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산정 시 매월 평균 1,822,480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금액의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3.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사례의 경우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월 1,688,7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