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열악해서 항상 사업장에서 그해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처음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구 해가 바뀌어도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당해년도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일단 기한을 정함 없이 제공하는 경우 매년 갱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는 필요성이 보여 지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근로기준이 변경되지 않았고 오직 최저시급의 인상에 따른 임금만 상승한 경우라면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이 위법하다고 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금액수가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단순히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