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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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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문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보통 9월~11월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신청하는데 이때 휴직을 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요건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포인트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복지포인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