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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보통 9월~11월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신청하는데 이때 휴직을 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사용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요건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복지포인트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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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복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복지포인트 관련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복지포인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