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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사슴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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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퇴직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hw생명에서 3년넘게 설계사로 근무하고 퇴직했어요...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냈는데 이런 경우도 고용봇넘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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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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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의 경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보험설계사도 노무제공자로서 2021년 기준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구직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hw생명에서 3년넘게 설계사로 근무하고 퇴직했어요...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자동으로 냈는데 이런 경우도 고용봇넘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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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보험설계사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조건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3)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4)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것 

    (5) 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해당하지 않을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요건 충족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