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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1.01.23

직장 퇴직후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장 퇴직후 직장에 다닐때 납부하던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퇴직후 자녀 피보험자로 등재되어있는 상태에서 소득요건이 4,000만원이 넘게되어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고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있는 기간만큼 직전 직장보험료로 납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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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세무/회계 카테고리 게시판이 아닌 질문 내용에 맞는 카테고리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의계속가입 기간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며, 개인사업자 등록등으로 인하여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자 임의가입제도는 직장퇴직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차량과 재산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3년동안은 피부양자 박탈과 관계없이 직전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고지 후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이전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이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3년간(36개월)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의 50%만 부담하면서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