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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종전 직장의 건강보험료로 3년 납부 ?

안녕하세요, 직장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운데 퇴직 전 직장 보험료로 3년간은

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직장보험료는 본인부담금인가요 ? 아니면 본인부담분+회사부담분을

모두 퇴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으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