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4살꿈많던아이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로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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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있다가 직장을 퇴사하여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되어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하여 직장 가입자 기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피부양자도 기존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유지를 했어야 합니다.
1군데 회사가 아닌 합산도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50%의 보험료를 납부해주나
임의계속 가입의 경우 기존의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에
공단에 문의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100%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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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퇴사자로 국ㅇ신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로써 자격을 읺게 되어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등 4대보험의 자격이 정지 됩니다 회사로서는 보험로의 절반을 부담해야하기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신고를 하게 되는거밉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퇴사 후에도 최대 36개월까지 퇴직전의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직장가입자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한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꽤 유용한 제도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방식으로 최대 36개월까지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퇴직후 임의계속 가입은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높을 때 퇴직전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사후에 지역주민으로 바뀌면서 건보료가 크게 오를수 있기 때문에 최대 3년동안 이전 회사에서 내던 수준으로 내게 끔 해줍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
이는 퇴사일 이전 1년동안 직장 건보료를 낸 기간이 1년이상해야하고 퇴사후 두달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꼭 같은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8개월 안에서 여러 직장의 직장가입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퇴사하면 우선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 후에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시구요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입니다.
저도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찾아 봤습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퇴직했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에서
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처럼 반드시 한 직장에서 계속 1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는 퇴직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기간을 통산하여 1년 이상이면 된다는 점입니다.
■ 신청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되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 후 계산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직장가입자 때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지역보험료와 비교한 다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임의계속가입 후 최초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급해서 상실될 수 있으니 이것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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