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 한번 봐주세요.
퇴사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제도 신청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직장때 보험료를 10만원을 납부했다면 임의제도를 신청하면
10만원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좀 드립니다.
질문1.
임의제도 신청후 시간이 지나 아파트나 건물을 매입했을시
재산변동으로 인한만큼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지요?
(지역가입자라면 공시지가로 따져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 10만원대로 36개월동안 납부하면 되는지요?
질문2.
임의제도 신청후 시간이 지나 개인사업을 할시 예를 들면
음식점장사등등을 하면 임의제도가입자는 박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