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자진퇴사?권고사직?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대체인력이 투입될때까지 계속 근무하겠다고 한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녹취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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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7.20.자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그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전의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소멸된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는 해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한 상황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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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다음 주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회사측보다 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신바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회사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9.8.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충분히 설명하셨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만약, 9.8.자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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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CCTV로 직원행동을 확인 또는 감시하는 행위는 법적처벌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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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받는다고 급여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가 아니라 회사 자체적 판단에 따라 휴업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청구할 수 없음). 또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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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수령시 직전3개월로 계산한 퇴직금 보다 적을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는 퇴직 시 근로자가 지급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납부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더라도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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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2. 26일 시점에서는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급여일인 25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4.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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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무급휴직 연차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간 근로한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변경된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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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원하는 무급휴직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승인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근로자가 요청하여 승인한 때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예외 신청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복직시 분할납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는 휴직신고하여야 하며, 임금의 지급이 없으므로 보험료의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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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8시 이후에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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