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신고대상은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신고 대상이며,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부담금 납부금액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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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기간이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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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받는 기준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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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금액은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징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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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과 퇴직금 반환(DC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통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하나,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운용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실도 근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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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임금 지연, 체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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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입니다. 이번에 추석관련하여 시간외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에,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하면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것이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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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적인 육아 휴직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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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하는바,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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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 관련 위법 판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으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었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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