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에 권고사직으로 적히면 해고통지예정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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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또는 식사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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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객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취업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소송과 관련된 내용 및 처벌 등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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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여부 문의입니다. (공백기간 7일 미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계산은 근로계약 단절의 기간, 단절 전과 후의 근로계약의 동질성 여부, 재계약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절 전/후 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근기 68207-471, 1999.10.29).따라서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 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한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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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퇴직금의 일일 연금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일인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휴무/휴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2019.12.16.부터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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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근로복지공단에 변경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명정보가 4대보험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를 전자신고 또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 서식은 4대보험 공통 서식으로, 각 공단에 신고할 필요없이 한 군데에 신고하셔도 4대보험 전체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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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 하루에 6만원정도 받을수 있던데 작년 5월부터 일했으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이고 총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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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포괄임금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779,866원과 식대 61,711원(100,000원-1,914,440원*0.02)을 합한 1,841,577원이며, 이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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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10월경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이므로(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점이 작년 10월인 경우에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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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무일수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로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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