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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호돌이296
든든한호돌이29622.08.29

직장내성추행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벌

우선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고

4개월동안 성희롱 그 다음은 성추행을 당했고

이 후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의사 표현 했고

그 이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회사에 말씀 드렸고 (회사에서 빠른 조치로 인해)바로 그 분은 사직서를 내시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달정도 지났고 그 분이 퇴직을 번복하고 싶다고 억울하다고 노무사를 통해 전달 받았고

저를 만나고 싶어한다는데 저는 만날 의사가 없습니다

현재 성추행 당항 동영상과 실제로 본 증인, 가해자가 성희롱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녹취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다시 회사에 복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가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게 무엇이 있으면 법적으로 했을때 승소 확률과 가해자가 받을 처벌과 벌금 또는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내에 저 말고도 한명의 피해자가 다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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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해자가 쟁송(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이유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해근로자의 사직 후 회사의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인사재량권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성추행에 대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객관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재취업한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소송과 관련된 내용 및 처벌 등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회사의 빠른 조치로 인하여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이후 다시 복직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가해자가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질문자분께서 피해 당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당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해당 가해자에게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직서가 자발적인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 아닌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로써 사직서 제출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가해자가 제기하면서 복직을 시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기한 사직서 제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직서 제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복직 가능성을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해당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등으로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및 성희롱 또는 성추행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민형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