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식사 또는 식사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점심식사 또는 점심식사 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사나 식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및 식대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식사 또는 점심식사 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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