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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식사 또는 식사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점심식사 또는 점심식사 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식사나 식대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점심식사를 제공하거나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점심식사 및 식대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식사 또는 점심식사 비용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