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나눠서 쓸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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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주말근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인 청구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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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연차사용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 이상 연차휴가 사용 목적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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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곳에서 4대 보험을 자꾸 빼자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4대보험에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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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한 근로계약서 조항 변경요구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의 개별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 대해 동의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변경(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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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초과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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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해외출장 요청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출장업무가 부득이하게 요구되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출장업무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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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근로자 매월 근로 소득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높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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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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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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