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인력충원에 관한 결정은 회사 및 인력시장의 수급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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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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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 전의 근속기간은 양도 후의 근속기간과 합산하며,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양수인(새로운 사업주)에게 합산한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는 바, 잔류하고자 했음에도 양도기업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이 될 것이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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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8시간 근무시 받을수있는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6일,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가정)- (8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160원= 2,388,01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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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골절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따라서 출근 중에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경우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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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퇴직금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해당하므로,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3개월(10시간 근무 기준 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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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인가요?(계약직 연장 의사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노사 당사자 의사표시와 상관없어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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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동청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직 중에 이미 체불 중인 7월 급여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8월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기간을 도과한 후에 지급할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 중에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출석 요구가 있을 시 직접 노동청에 출석하거나 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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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가 근무 도중 무단 퇴근을 했을시 임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시간만큼 일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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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퇴근 이후 출장업무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고, 지정된 장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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