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야간근무를 하는 상담사입니다
한 팀에 4명으로 구성되어
4개 팀으로 순환 됩니다.
한명이 퇴사를 했는데
충원을 해 주지 않고
노사협의 했다며 3명이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다며
주간에서 야간으로 근무 희망자를 모집했고
주간에서 희망자가 없으니 충원이 안된다고
결원된 상태로 과중된 업무를 감당하라고 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결원시 인원충원 부분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원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괴롭힐 목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인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의 임의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력충원에 관한 결정은 회사 및 인력시장의 수급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히 인력 충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④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길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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