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근무 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게 보장된 휴무일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에 휴무하면 됩니다.2.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9.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9.30.까지 휴무일을 고려하여 책정된 월급여 그대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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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7.~8.31.까지 급여를 9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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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직청년이 받을수 있는 장려금이나 지원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장려금 및 지원금은 각 지자체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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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회사에 일이 없어져서 3개월 쉬기로하고 9월에 다시 일하기로했는데 만약에 일을 계속 못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개월 쉰 기간이 휴직기간이고, 복직하여도 일감이 없어 질문자님을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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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짜리 단기 알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7일 연속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에도 근무했다는 것이므로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일차 근무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퉁칠 수 없으며, 1번 답변과 같이 각각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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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육아휴직을 하였을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성별을 불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당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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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8시간안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6일째 근무는 휴일근로로 정하지 않는 한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에 들어가야 할 44만원이 휴일근로수당으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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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 근무시 받아야될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총 4주 동안 연장근로는 8시간×4주= 32시간이 발생하며, "32시간×1.5×통상시급"만큼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즉, 기본급 1,915,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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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는바 30시간÷40시간×8시간= 6시간분의 임금을 쉬더라도 주어야 합니다(36시간분의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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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해석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즉, 공휴일을 일반근로자의 휴일로 인정하면서 일요일을 제외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매주 1일 이상을 주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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