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무후 대근 지급을위해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건비 처리 및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함이며,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이체하기 위함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싫으시면 번거롭더라도 해당 회사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근로자에서 계약형태가 변경되는데, 시급제 근로자가 맞을까요, 프리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급여 및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되,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근시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2일 결근한 경우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 2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종료 후 소속변경 거부에 따른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권고사직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직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3.~2022.1.2.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2.1.3.에 이미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 해에 퇴직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8.까지 연차휴가 17일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직장 가입자입니다. 퇴사통보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야 추후에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고난후 재취업하고나서 다시 실업이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후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무조건 모두 사용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인 기본급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기득이익의 침해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애초부터 통상임금이 아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민센터에서 뽑는 통장의 보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반 상식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