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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고슴도치154
색다른고슴도치15422.08.26
정규직 근로자에서 계약형태가 변경되는데, 시급제 근로자가 맞을까요, 프리랜서가 맞을까요?

2022년 2월, 3월, 4월, 5월에 주말 이틀만 4.5시간씩 근무하시던 분이 6월부턴 근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아니 5월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6월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다시 체결됐다고 봐야할까 싶습니다.

6월부터는 정해진 시간 없이, 기존 직원이 연차를 쓰거나 코로나 확진되는 경우 등으로 급히 일손이 필요할 때 부탁드려서 시간 괜찮으시면 나와서 일 도와주시곤 했습니다(대타).

소정근로일이랄 것도 없고, 부탁드렸을 때 그분이 바쁘시면 안나오셔도 되구요.

6, 7, 8월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기는 했습니다.

계약 기간도 없고, 소정근로일이 없으니 4대보험 고정 급여액 기준을 얼마로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6월엔 63시간, 7월엔 61시간, 8월엔 85시간 근무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가 애매하네요..;; 판례 요건을 보니까 종속성, 계속성, 전속성 이런 게 해당하는가 싶어서요.

1. 이분의 경우 프리랜서로 생각해서 사업소득 3.3%만 떼어가는 것도 괜찮을까요?

2. 만약 아니라면, 4대보험을 위한 월 급여액을 얼마로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3.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6, 7, 8월 수당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3-1) 매월 제각각인 경우엔 비례해서 주면 되나요?

3-2) 9월에 59시간 일해서 4주 평균이 15시간이 안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 근로자 대체목적으로 고용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의 소득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어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급여 및 4대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 즉,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되,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나,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용근로자로 봐야 합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 건강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1 주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3-2 일용직이므로 주단위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