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로자의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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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급여일이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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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도중 문화예술지원금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해야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급적이면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위험부담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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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스케줄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일이 변경되어 휴무,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스케쥴표에 따라 1일 X시간, 1주 5일 근무하고, 비번일 2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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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언급도 안 했는데 제 자리에 공고가 올라 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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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한지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금수준보다 인상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1개월은 인상된 임금이 산입되기에 그 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sns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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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은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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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150%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공휴일 근로 또한 1번 답변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이 때, 공휴일이 주휴일인 일요일과 겹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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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절대 안된다는 회사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조퇴 신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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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없는 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 시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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