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인 18:00 이후에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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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업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용역과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민법상 도급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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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급에서 소득세 떼고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할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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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에 걸리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은 2개의 업체에서 적을 두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각 업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지 않아도 이중취업에 해당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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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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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처리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권고사직과 해고의 개념부터 말씀드리자면,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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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상여금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때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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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위 확인 소송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란, 파견이나 하청과 같은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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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입시다(서울행법 2005구합 34015, 2006.04.18). 따라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쟁업체에 관리자로서 취업한 것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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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집에 상을 당해서 하루의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이 바뻐서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달쯤 뒤에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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