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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08.23

이런 경우도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생겼고 직원은 14명 규모인데 전부다 조합 가입을 했습니다.

사장은 사정이 어렵고 심적으로 힘들어서 폐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폐업 후에는 다른 업체 취업도 안하고 집에서 쉬겠다고 하는데 향후에 지금 사장이 동일 업종에 있는 경쟁 업체에

관리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위장 폐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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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위장폐업이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는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장 폐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폐업 후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입시다(서울행법 2005구합 34015, 2006.04.18). 따라서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쟁업체에 관리자로서 취업한 것은 위장폐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