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기존 대표자가 고령을 이유로 6월 30일 부로 폐업 후 동일 직종 동일 위치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려고하니다 이때 신규 대표자가 현 대표자와 부자 관계일때 영업양도 혹은 위장 폐업으로 볼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고용승계가 아닌 신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합니다( 기존 인력도 수습3개월 필수 근무) 퇴직금은 정산 한다고합니다.
또 이때 퇴직금 거부 후 고용승계를 요청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장 폐업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일장소, 동일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주 변경 전ㆍ후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폐업 후 동일 직종 동일 위치에 새로운 사업자를 내는 행위가 있더라도 인적, 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 '에 해당된다면,
이는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이후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2001.09.05, 근기 68207-2929)참조.
따라서,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고 보고 있고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있고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뿐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대표자가 고령을 이유로 6월 30일 부로 폐업 후 동일 직종 동일 위치에 새로운 사업자를 아들의 이름으로 낸다면 폐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표가 변경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 및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별개의 회사로 보게 되나 두 회사의 운영 등이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