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인수로 인한 인력 삭감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대형마트 수급사에서 6년 6개월정도 일하였는데
이번 입찰에 실패하여 다른곳으로 인력이 이전된다합니다
이전된 회사에서는 전 회사에서 쌓은 연차 등 모두 없어지고 1년차로 회사에 입사한다고합니다
그 중에 12명이던 인원이 11명으로 줄어들어 한명이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 사직사유는 사업장 영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작성해달라하는데
이 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영업 종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이 사업종료로 퇴사처리가 되고 새로운 곳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재입사를 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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