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할 경우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을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3개월분의 통상임금(위로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와 위로금을 동시에 수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 등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구직급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자발적 이직하고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면 됩니다. 이 때는 다른회사에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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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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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더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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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급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여되는지 알아야 임금산정이 가능하며, 상여금 지급 시 기준임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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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흡연시간 중에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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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채움공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입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일수로 환산하면 365일을 의미(2월이 29일을 포함한 해는 최대 366일)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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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재고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집니다.2. 실제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가 동일하고, 프리랜서 계약 전 후의 근로가 동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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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식대 불포함 / 23년 식대 포함 근로계약서 작성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떠나 종전의 임금 구성항목이 달라지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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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인척관계 사용자를 고용해 다른고용인들은 알지못한 상태에서 다른 고용인들의 근무상태나 대화내용들을 보고받는건 위법성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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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이미 9.8.자로 사직을 통보한 상태이며 해당일에 사직을 수리한 때는 9.8.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9.8.이전까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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