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9/9 단기알바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3.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4.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5.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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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B,C업체가 각각 인사/회계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담당자가 각 사업장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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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지자체) 8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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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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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 부당해고 구두로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2/3. 네, 해고라면 가능합니다.4.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5.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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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퇴직금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이란, 사용자 부담 금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사전에 결정돼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회사가 입금하는 부담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주식형 상품에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운용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법정퇴직금에 미달하더라도 그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전 직원에게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및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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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퇴사자 국민연금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1. 하루 근무하고 퇴사했더라도 최초 신고된 임금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근로자에게 징수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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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해고의 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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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 등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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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되고 첫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얼마를 받아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가정하면 월급여는 "(11시간×6일+주휴 8시간)×9,160원= 2,945,2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며, 특정 주에 3일 연속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포함한 총 4일분과, 중도퇴사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4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 중도 퇴사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350만원÷31일×(31일-8일)"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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