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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22.08.21

8/24~9/9 단기알바 하려합니다

아직 알바를 시작한게 아니라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11시간 휴게시간은 모름

저 날짜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할 예정입니다

큰 마트에서 추석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1. 이와 같은 경우에는 2주 모두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https://blog.naver.com/ekdud0717/222845718158

이 블로그에 보면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주에 근무가 확정되어있지 않더라도 7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써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2번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2.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1주일 당 (40/40 * 8 *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3. 단기 알바 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4.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단기 알바는 처음인데 단기 알바도 세금을 떼나요? 주휴수당 까지 받게 된다면 단순 3.3% 가 아닌 4대 보험까지 합산한 세금으로 떼어가게 되는건가요?

급하게 적느라 두서없게 적긴했습니다만, 이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4.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입사하는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1주의 정산기간 및 주휴일이 어떤 요일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와 같은 경우에는 2주 모두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https://blog.naver.com/ekdud0717/222845718158

    이 블로그에 보면 법이 바뀌어서 그 다음주에 근무가 확정되어있지 않더라도 7일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써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2번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1일단위로 일용계약한 것이 아닌 일정기간을 두고 한 것이라면 주휴발생합니다.

    2.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한 달 단위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1주일 당 (40/40 8 시급) 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주 근무일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단기 알바 계약서를 쓸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법적 사항으로 이보다 미달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4. 3번과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에게 계산내역 청구 또는 노동청 신고하시기바랍니다.

    5. 단기 알바는 처음인데 단기 알바도 세금을 떼나요? 주휴수당 까지 받게 된다면 단순 3.3% 가 아닌 4대 보험까지 합산한 세금으로 떼어가게 되는건가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료 공제됩니다.

    다만 세금처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3.3공제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8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2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한주 40시간을 넘게 근무한다면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3.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명시를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4. 주휴수당 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 지급 주기를 주 단위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3. 그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