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의 결근을 법정 휴일의 근무로 대체할 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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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보너스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너스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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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분과 퇴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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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 담당 임원의 인격적인 발언에 마음의 상처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인격적인 모독과 무시, 비하등의 발언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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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급여가 법 위반인지 알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부여되는지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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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협상 중 퇴직한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판결은 노사 합의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한 때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7.31. 이후에 노사합의로 임금 인상분을 퇴사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로 한 때는 이미 퇴사한 근로자도 인상된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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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의 기준과 비과세의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제수당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제수당이란,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말하는 바, 법정제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있고 그 외의 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2. 또한, 제수당이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세법상 식대는 1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3. 시간외 근무 산정시 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것이 맞는지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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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합계: 50.7일2. 입사일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57일3.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보다 적으므로 그 차이 6.3일분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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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안했습니다 바로 퇴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려움).3.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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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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